‘계약서 썼으니까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나중에 분쟁 생기면 손해는 결국 나! 꼭 넣어야 할 핵심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임대차 계약서, 그냥 부동산에서 주는 양식 그대로 쓰셨나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막상 보증금 문제나 시설 고장 같은 일이 생기니까 계약서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 뒤로는 꼭 ‘내 권리를 지켜줄 조항’들을 챙겨 넣고 있어요. 임대차 분쟁이 한 해 수만 건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잖아요.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진짜 필요한 조항만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계약서 쓸 때마다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내용으로요!
목차
임대차 계약의 필수 기본사항
임대차 계약서의 기본은 ‘누가’, ‘무엇을’, ‘얼마 동안’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아래 항목은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 📍 부동산 주소 및 용도(주거용, 상가용 등)
- 🗓 계약 기간(입주일, 종료일 포함)
-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일치 여부 확인
보증금 및 월세 관련 조항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세요.
항목 | 기재 예시 |
---|---|
보증금 | 금 10,000,000원 (일천만 원) |
월세 | 매월 30만 원, 매월 1일 계좌이체 |
관리비 | 포함/별도 명시 (항목별 세부 내역 기재) |
계좌번호 | 임대인 계좌번호 명시 |
시설 고장 및 수리 책임 명시
전등, 보일러, 수도, 방충망... 고장 났을 때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 기본 시설(보일러, 수도, 전기)은 임대인이 책임
- 🔧 경미한 소비자 과실(전등 교체, 청소 등)은 임차인이 부담
- 📞 수리 발생 시 보고 및 합의 절차 명시 (예: 사전 통보)
퇴거 조건 및 원상복구 관련
계약 종료 후 ‘얼마나 복구해야 하는지’로 갈등이 많이 발생해요. 아래 사항은 계약서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 🏚 임차인의 고의·과실 없는 손상은 원상복구 제외
- 🧹 도배, 장판, 페인트 등의 복구 기준 명확히
- 📷 입주 시 시설 상태 사진 촬영 후 계약서에 첨부
특약사항으로 꼭 넣어야 할 내용
계약서 뒷면이나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하는 '특약사항'은 향후 법적 근거가 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특약사항 예시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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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일은 이사 당일로 명시 | 지연 방지 및 법적 청구 근거 마련 |
계약 종료 시 자동 갱신 조항 제외 | 계약 종료 의사 명확화 가능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의무 기재 | 임차인 보호장치 확보 |
계약 전 마지막 확인 체크리스트
실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꼭 확인하세요!
-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 일치 여부)
- 📄 계약서에 날인 또는 자필 서명
- 🗂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 시설 상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네,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반환 순위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아니요,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 형태로 기록하세요.
맞아요.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작성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안전해요. 그 사이 근저당 설정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도장과 서명 모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 구조는 같지만 월세는 관리비·연체 이자 등 추가 조항이 더 많습니다. 월세라면 입금일과 지연 시 이자율도 명시하세요.
네, 중개인 없이 작성한 계약서도 당사자 간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대신 꼼꼼한 작성이 더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내 돈과 권리를 지켜주는 ‘법적 보호막’이에요. 귀찮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작성해 보세요. 몇 줄 더 적는 수고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만의 꿀팁이나 분쟁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