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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시기
1.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대상자)
- 신청 기간: 2026년 1월 중순 ~ 2월 말
- 방법: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
3. 경정청구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
- 신청 기간: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5년 이내
- 방법: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 신청 절차
1. 연말정산을 통한 신청 (근로소득자)
-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 회사에 서류 제출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입력
-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금액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신청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금액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3. 경정청구를 통한 신청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 '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당 연도 선택
-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금액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월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며, 현금 지급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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