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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일부 파손했을 때 집주인과 분쟁 해결법

by law-zzang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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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일부 파손했을 때 집주인과 분쟁 해결법

세입자가 일부 파손했을 때, 집주인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대처법 총정리

세입자가 고의 없이 집의 일부분이나 비품을 파손했을 때, 일부 집주인이 실제 수리비보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파손의 책임 범위부터 정확히 파악하기

파손이 단순 사용 중 생긴 마모인지, 과실이나 고의가 개입된 파손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나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 예시로 이해하는 책임 구분

  • 세입자 책임 아님: 오래되어 부서진 수도꼭지, 자연 탈색된 벽지, 부식된 창틀
  • 세입자 책임 있음: 고의로 깨뜨린 유리창, 과실로 넘쳐 물에 젖은 바닥, 무리하게 사용해 고장 난 전자기기

2. 수리비용 요구 시 반드시 증빙 요청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견적서, 영수증, 시공 내역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비용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 실전 팁

  •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 시장 시세보다 과도한 비용일 경우, 같은 제품이나 공사 기준으로 비교 견적을 구하세요.

3. 분쟁 시 제3기관 감정 및 공신력 있는 자료 활용

피해 범위나 수리의 정당성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제삼자의 공정 감정이 중요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 또는 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세요.

👉 한국부동산원 시설 감정 안내
👉 한국소비자원 분쟁상담 신청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제하려 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 신청 방법 요약

  1.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센터 방문
  2. 임대차계약서, 파손 사진, 수리 관련 서류 제출
  3. 조정 회의 참석 (대면 또는 비대면)

5.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

금전적 손해가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로 간단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당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 대법원 전자소송 소액사건 안내

6. 대화를 위한 핵심 대응 문장 예시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장도 미리 준비해 두면 효과적입니다.

  • “해당 파손은 사용 중 자연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상 세입자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시하신 수리비가 시세보다 과도해 보입니다.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 “보증금 공제는 서로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적 조정을 신청하겠습니다.”
 

7. 퇴거 전, 사전 점검과 촬영은 필수!

퇴실 전 모든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남겨두세요. 훗날 파손 책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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